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3076]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특례 질문드립니다.
140-1 접지공사의 종류
저압전로에서 해당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140-2(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시설) ⑨에서 정하는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 격 감 도 전 류 | 접 지 저 항 치 |
30 mA | 500 Ω |
50 mA | 300 Ω |
100 mA | 150 Ω |
200 mA | 75 Ω |
300 mA | 50 Ω |
500 mA | 30 Ω |
140-4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특례
1.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금속체가 다음 중의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접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전기 23)
①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이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의 전기저항치가 100Ω 이하일 경우
②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이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잇고 그 사이의 전기저항치가 10Ω 이하일 경우
[주] 140-1(접지공사의 종류) ⑧의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의 특례는 이조에서도 준용된다.
위 기준을 적용하여
보안등은 제3종접지로 100옴이하가 나와야하는데 여러 기타문제로 인하여 접지저항값이100옴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위 내용을 적용하여 보안등 점멸기(누전차단기 내장)외 1차측에 누전차단기함(30mA누전차단기 설치)를 한다면 위 내용이 적용되어 500옴이하로 접지를 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누전차단기 설치 사진올려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보안등의 전기설비 접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에 따라 시설을 해야 하고, 동기준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제5항은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 저항 값을 완화 할 수 있도록한 규정으로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표 18-2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절에 따른 접지저항 값의 변화, 일반인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 여부 등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접지저항 값을 가능한 작은 값으로 시공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