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3076]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특례 질문드립니다.

    • q○○
    • 2018.07.16 16:26
    • 18352

    140-1 접지공사의 종류

    저압전로에서 해당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140-2(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시설) ⑨에서 정하는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 격 감 도 전 류

    접 지 저 항 치

    30 mA

    500 Ω

    50 mA

    300 Ω

    100 mA

    150 Ω

    200 mA

    75 Ω

    300 mA

    50 Ω

    500 mA

    30 Ω

     

     

    140-4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특례

     

    1.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금속체가 다음 중의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접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전기 23)

    ①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이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의 전기저항치가 100Ω 이하일 경우

    ②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이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잇고 그 사이의 전기저항치가 10Ω 이하일 경우

    [주] 140-1(접지공사의 종류) ⑧의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의 특례는 이조에서도 준용된다.

     

     

    위 기준을 적용하여

    보안등은 제3종접지로 100옴이하가 나와야하는데 여러 기타문제로 인하여 접지저항값이100옴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위 내용을 적용하여 보안등 점멸기(누전차단기 내장)외 1차측에 누전차단기함(30mA누전차단기 설치)를 한다면 위 내용이 적용되어 500옴이하로 접지를 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누전차단기 설치 사진올려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보안등의 전기설비 접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5(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에 따라 시설을 해야 하고, 동기준 제18(접지공사의 종류)5항은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 저항 값을 완화 할 수 있도록한 규정으로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표 18-2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절에 따른 접지저항 값의 변화, 일반인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 여부 등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접지저항 값을 가능한 작은 값으로 시공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