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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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176조(분기회로 시설) 표 176-1] 콘센트 1개와 DC 부하 포함 분전반 제작시
플러그를 연결하여 전기를 쓸 수 있게 16A 콘센트 1개와 분전반 내부용으로 100W DC 를 사용하는 분전반을 176조에 맞게 제작하고자 함.
질문 1 - 차단기 한개당 콘센트 1개만 사용 가능하고 추가적인 부하를 연결하면 안되나요?
질문 2 - 표176-1, 2열에 있는 배선용차단기 대신에 상품명은 누전 차단기이지만 보호기능에 "누전, 과부하, 순시 및 단락전류"라고 적혀있는 차단기를 사용해도 됩니까?
결론적으로 아래그림중 사용가능한 것들은 몇번입니까?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저압 옥내배선에서 발생한 고장의 파급범위를 한정시키고 보수 및 점검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및 「내선규정」 제3115절(배선설계) 등에 따라 분기회로를 구성함으로써 전기회로를 적당한 규모로 분할시킵니다.
3. “질의 1”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 저압 옥내배선의 각 콘센트 회로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단기 용량 및 전선의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시어 상기 관련 규정 등에 맞게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2”에 대하여, 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제1470절을, 누전차단기의 선정 및 시설방법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제147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선용 차단기의 기능이 포함된 누전 겸용 차단기의 경우 배선용 차단기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차단기 선정은 설비의 보호 목적에 맞게 선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