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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조명기구 욕실다운라이트 설치 방법에 대한 질의

    • J○○
    • 2018.07.06 18:15
    • 16597

    세대 욕실  다운라이트에   첨부자료와 같이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즉, 욕실 내부 천정에서 후렉시블이 내려오고 

    조명기구 다운라이트 기구가 크기가 적어 등기구 내부에 단자대및 안정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 안정기와 단자대를  욕실천정에 놓고  전원선을 단자대에 연결되어 있는데(후렉시블과 고리는 연결되어 있음) 이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 6장(조명설비)

    시공 3.1.4 배선부분이 내용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조명설비)

      3. 시공 3.1.4 배선부분

     1) 배선은 제5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조명기구를 회로배선 설비를 연결하는 경우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로 끌어들어 연결하고, 이중 천정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 박스 뚜껑

       이나 박스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낵터를 가용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98조 등에 의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설비 시설 관련 지침서인 내선규정 3320절에서는 옥내등의 이중천장 내의 시설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