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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19조 질문

    • k○○
    • 2018.07.02 15:50
    • 13572

    19조 3항

    4. 접지선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 m까지의 부분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 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질문: 현재 철도 궤도 하부에 상/하선을 관통하는 전선관이 필요한데. 19조 3항에 의하면 합성수지관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전기차의 하중을 고려하여 강관을 쓰면 안되는지요. 꼭 절연효력이있는 관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19조 제34호의 기준은 접지극 지점부터 지표상 2m지점에 이르는 보호전선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철도 궤도 상/하선을 관통하는 전선관(횡단전선관)” 재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횡단전선관에 관한 사항은 지중선선관 관련 기준이나 해당 발주 기관의 별도 규정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