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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FAQ 2번게시물 등기구 접지생략 의미가 궁금합니다.

    • a○○
    • 2018.06.27 23:49
    • 8010

    내용도 등기구 접지생략말고는 없습니다. 등기구 접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등기구접지에관한 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33조와 172조 말고는 못찾겠고 이에 따르면 금속이나 철제 외함만 없으면 등기구배선에 접지선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1 FAQ의 해당 게시물은 게시 오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누전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등설비를 비롯하여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의 1항에 따라 접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에 관하여 동 기준 제170조 규정을 참조하시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의 방전등 시설은 동 기준 제213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에는 소정의 접지공사(제1종, 특 3종, 제3종)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5호의 "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