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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내선규정 트레이 허용전류 보정계수 문의입니다.

    • a○○
    • 2018.06.27 22:53
    • 8382

    1.내선규정 부록에 표 A.52-17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에서

    "9개 이상의 회로나 다심케이블인 경우 이 이상의 보정계수는 없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개인생각 

    가. 9회로 이상은 9회로의 보정계수를 사용하여라

    나. 10회로 이상은 실험하지 않아서 없다.

    다. 10회로 이상은 9회로단위로 끝단 케이블들의 외경에 2배이상 떨어뜨려 포설하여라([비고2]적용)

    라. 10회로 이상은 기술자가 알아서 판단해라

    마. 10회로 이상은 시설하지 말아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하신 내선규정A.52-17은 일부 공사방법의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의 복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케이블트레이 등에 단일층으로 포설된 10회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IEC 원문과 동일하게 이 이상의 보정계수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는 10회로 이상인 경우에는 9회로에서의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케이블트레이 등에 단일층으로 포설된 9회로에서 계산된 열적 영향은 단일층 10회로 이상에서의 열적 영향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방법으로 포설된 경우에는 KS C IEC 60278 시리즈 등을 참조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