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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내선규정 제3250절 피뢰기의 정격전압 관련 문의
내선규정 제3250절 중 피뢰기의 정격전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1kV/480-277V 2000kVA 수변전설비(SWGR)에 설치할 LA 및 SA 관련 입니다.
과거 내선규정 제720절에는 전력계통 전압 11.4kV에 대한 피뢰기의 정격전압이 표기되어 있었으나,
현재 내선규정 제3250절에는 22.9kV 이하에 대하여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선규정 제3250절의 표3250-1에 따라 '전압 22.9 kV-y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정격전압(kV)은 배전선로용을 적용한다.' 를 고려 할 때,
18kV 5,000A 피뢰기를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과거 내선규정의 9kV 피뢰기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현행 내선규정에서는 국내 일반적인 계통(345kV~22.9kV)에 시설되는 피뢰기에 한해 정격전압 및 공칭 방전전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질의하신 11kV 계통의 피뢰기는 관련 문헌(KS, IEC 및 IEEE 등)을 참조하시어 설계자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질의하신 계통에 적절한 피뢰기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