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3049] 케이블 공사 관련 질의요청

    • g○○
    • 2018.06.23 19:16
    • 7695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3조 1항 및 전기 시방서 3장 배선공사 관련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벽, 기둥, 바닥, 천정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 전선관 등에 넣는다."​

     

    질의

     

    1. 저압 옥내 배선공사 중 케이블 공사의 의해

    저압 케이블이 포설된 건축물(교량 보강거더 내부) 에 강제 전선관이 미시공된, 오로지 저압 케이블만이포설된 경우 시공사에 법적으로 제제조치가 있는지?

     

    2. 설계도면 상에는 ST 28C 로 스틸 전선관, 풀박스가 표시가 되어있는데 미시공된 상태입니다. 

     

    도면과 다르게 미시공된 저압 케이블에 대한 강제 전선관 시공을 시공사에게 추가적으로

     

    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중 어떠한 부분에서 준거하여 시공사에게 위와 같은 추가 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케이블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0조 및 제193조 등에 따라야 하며 시설장소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98조 등에 의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이외의 유권해석이나 적정시공판별 및 조치 등에 관한 업무는 관련 검사기관 또는 설계자, 계약당사자 등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