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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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케이블 공사 관련 질의요청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3조 1항 및 전기 시방서 3장 배선공사 관련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벽, 기둥, 바닥, 천정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 전선관 등에 넣는다."
질의
1. 저압 옥내 배선공사 중 케이블 공사의 의해
저압 케이블이 포설된 건축물(교량 보강거더 내부) 에 강제 전선관이 미시공된, 오로지 저압 케이블만이포설된 경우 시공사에 법적으로 제제조치가 있는지?
2. 설계도면 상에는 ST 28C 로 스틸 전선관, 풀박스가 표시가 되어있는데 미시공된 상태입니다.
도면과 다르게 미시공된 저압 케이블에 대한 강제 전선관 시공을 시공사에게 추가적으로
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중 어떠한 부분에서 준거하여 시공사에게 위와 같은 추가 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케이블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0조 및 제193조 등에 따라야 하며 시설장소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98조 등에 의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이외의 유권해석이나 적정시공판별 및 조치 등에 관한 업무는 관련 검사기관 또는 설계자, 계약당사자 등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