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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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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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지하 전기실 불연 마감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주상복합(지하4층~지상16층)건설현장에 건축감리원 입니다
지하4층에 전기실 마감재료를 결로수 유입을 방지코저 콘크리트 옹벽위에 배수판으로 마감하려합니다
내선규정3220-4 를 보면 수전실의 구조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및 천정으로 구획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벽,기둥,바닥,천정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최종마감(PVC계 배수판)까지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상기 내선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인지 아니면 협회차원의 권장사항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내선규정“3220-4. 수전실 등의 시설”2항②호에서 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구조에 대해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연성에 의한 구획은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구조물에 부착되는 마감재료의 포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오니, 마감재료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및 소방법을 참고 하여 해당 전문가와 협의하여 시공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내선규정의 법적위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본 전기상담실 FAQ 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