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3043] 3320-2 의 조명기구 등---3항 관련 질문
1. 3320-2의 3항 관련 내용 및 질문
1) 2중 천장 내에서 배선의 길이가 30cm 이상으로 약 1.5M 전.후 길이로 시공할 경우
2) 케이블 배선이나 LED 조명등용 전원 직류 48V 공급되는 통신 케이블 UTP 케이블 CAT 5E ,
AWG 24( 직경 0.51 mm) 도체 절연 HDPE 이며, 피복(시스)은 난연 PVC (난연 등급 UL 1581) 입니다.
질문 : 3항에서 케이블 배선이라 함은 전기 케이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기 UTP 통신 케이블도 가능한지요?
(전기 케이블과 UTP 통신 케이블의 절연 및 피복(시스) 두께는 차이가 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의 3항은 이중천장 내의 배선은 전선의 보호를 위해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배선의 길이가 30 cm 이하로 짧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사항에 대하여 통신케이블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 기준 제244조(「내선규정」 제4180절 참조) 또는 제245조(「내선규정」 제3360절 참조) 규정 준수를 전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케이블공사를 포함한 다수 공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근 및 교차 등 현장의 시설환경을 고려하여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