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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94조 질의

    • b○○
    • 2018.06.12 16:39
    • 9617

    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Signal Cable을 위해 설치하는 Instrument Duct가 194조의 케이블트레이(바닥밀폐형)에 포함되는지?

     

    2. Instrument Duct가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포함된다고 할때

       194조 라항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들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케이블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할 것

     

    계장용 케이블 덕트 Sizing시에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이 트레이의 40%로 이하로 하는 내용은 이해하나

    Duct Depth가 150mm가 넘는 Duct 또한 계산 시 150mm로 한다면 사실상 Duct의 Depth를 150mm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계장용 300H Duct의 점유율 40%이하로 포설하는 것은 규정 위반인지 아니면

    동기준 187조 2.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은 단면적 50% 이하일 것에 해당하여 규정 위반이 아닌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4조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사다리형, 통풍 트러프형 및 채널형, 바닥밀폐형 저압 옥내배선의 케이블 트레이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3.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자재 명칭(instrument duct)만으로는 명확한 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상하좌우)이 덮인 구조의 배관은 덕트로 분류하며 상판이 없는 구조의 배관은 케이블 트레이로 분류합니다.

    4. 따라서, 해당 자재의 형태 및 재질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후 이에 맞는 시설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