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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자동복구누전차단기 설치 기준 개정 요청 건

    • s○○
    • 2018.06.12 16:10
    • 14706

    자동복구누전차단기의 제품의 우수성 및 설치 운용 활용도에 대하여 세부내용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 제5항을 보면 K60947-2의 부속서P

    자동복구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3번에 보면 단,‘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누전차단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누전이나 정전,낙뢰,개폐서지가

    유입될 때 차단되면 버스정류장(교통정보시스템(BIS))이나 횡단보도(신호등)에 전원이

    꺼짐으로서 교통혼잡이 초래되어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

    이의 대안으로 솔레노이드 방식이 아닌 일반누전차단기+모타방식으로 되어있는

    자동복구누전차단기는 누전을 확인한 후 레버를 올려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반 누전차단기 보다 안전하다.

    현재 일반누전차단기와 자동복구누전차단기 장치는 외부로 노출이 안되고

    함체내부에 설치 됨으로써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

    결론은 버스정류장,교통정보시스템(BIS)이나 횡단보도(신호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현재의 누전차단기 기능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능

    누전이 되면 차단이 되고 사람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

    낙뢰나 개폐서지 누전시 차단이 되고

    이후 감지하고 판단하여 이상 없을시만

    자동으로 차단기 레버를 올려 준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특징 및 동작설명 요약

    당사의 자동복구누전차단기는 일단 차단기가 트립 (정격감도전류 30mA,,단락, 과부하,

    손으로 강제 차단 포함)하게 되면 그 즉시(0.03초이내) 부하측이 차단되고 곧바로 자동

    복구누전차단기내의 MCU(주제어장치)가 트립의 원인을 판단하게 되며 그 원인이 누전

    인 경우 자동복구 실행을 하지 않고,부하측의 누설(Leak)전류를 감지하여 곧바로 비교

    및 제어 회로로 DC모터를 작동시켜 자동복구를 실행하게 되는데,이때 기존의

    솔레노이드방식 차단기때 볼 수 있는 동작 불안정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자동복구누전차단기의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해주시고, 본 설비가 설치해도 안전하다는 부분을 확인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을 작성하셔서 kea@kea.kr로 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