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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자동복구누전차단기 설치 기준 개정 요청 건
자동복구누전차단기의 제품의 우수성 및 설치 운용 활용도에 대하여 세부내용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 제5항을 보면 K60947-2의 부속서P의
자동복구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3번에 보면 단,‘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누전차단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누전이나 정전,낙뢰,개폐서지가
유입될 때 차단되면 버스정류장(교통정보시스템(BIS))이나 횡단보도(신호등)에 전원이
꺼짐으로서 교통혼잡이 초래되어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
이의 대안으로 솔레노이드 방식이 아닌 일반누전차단기+모타방식으로 되어있는
자동복구누전차단기는 누전을 확인한 후 레버를 올려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반 누전차단기 보다 안전하다.
현재 일반누전차단기와 자동복구누전차단기 장치는 외부로 노출이 안되고
함체내부에 설치 됨으로써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
결론은 버스정류장,교통정보시스템(BIS)이나 횡단보도(신호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현재의 누전차단기 기능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능 |
누전이 되면 차단이 되고 사람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 | 낙뢰나 개폐서지 누전시 차단이 되고 이후 감지하고 판단하여 이상 없을시만 자동으로 차단기 레버를 올려 준다. |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특징 및 동작설명 요약
당사의 자동복구누전차단기는 일단 차단기가 트립 (정격감도전류 30mA,,단락, 과부하,
손으로 강제 차단 포함)하게 되면 그 즉시(0.03초이내) 부하측이 차단되고 곧바로 자동
복구누전차단기내의 MCU(주제어장치)가 트립의 원인을 판단하게 되며 그 원인이 누전
인 경우 자동복구 실행을 하지 않고,부하측의 누설(Leak)전류를 감지하여 곧바로 비교
및 제어 회로로 DC모터를 작동시켜 자동복구를 실행하게 되는데,이때 기존의
솔레노이드방식 차단기때 볼 수 있는 동작 불안정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자동복구누전차단기의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해주시고, 본 설비가 설치해도 안전하다는 부분을 확인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을 작성하셔서 kea@kea.kr로 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