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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전기설비기술기준_제 63조 화약류 저장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 e○○
    • 2018.06.12 02:48
    • 15353

    안녕하십니까! 항상 전기 기술 관련하여 노력해주심에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따라 화약류 저장소와 지상기기 간 이격거리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면 소재지역 종합정비사업의 일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중화공사 건에 관련하여

    지상기기 위치 협의 문제를 두고, 관공서 측과 협의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핵심 요지는 지상기기(지상 변압기 2대, 지상 개폐기 2대)의 위치

    관공서인 경찰서의 주차장 쪽(도로 인도측 인접부분)으로 검토 중입니다.  

    경찰서 건물 뒷편 컨테이너에는 가을~겨울 쯤 수렵활동으로 인해 탄약을 보관할 예정이고,

    저희가 검토한 지상기기 위치와의 거리는, 사이에 건물을 두고, 약 25~40M 정도 거리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는 만약 지상기기 관련 사고가 발생 시,

    화약류 저장소가 인근에 있어 2차 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해 저희 측에 안전적으로 문제 없는지 기술검토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63조 화약류 저장소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 202조 화약류 저장소 의 항목을 참고하면,

    모두 화약류 저장소의 '안에' 또는  '내에서' 라고 나와있고,

    외부에 대한 이격거리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화약류 저장소 '안에' 또는 '내에서'의 경우,

    만약 화약류가 컨테이너 안에 보관되어 있다면, 컨테이너 내부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외부의 최단 직선 이격거리(약 25m) 정도도 충분한 이격거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기술 검토 요청을 한 걸로 보았을 때,

    컨테이너가 있는 경찰서 부지를 화약류 저장소의 내부로 판단한 게 아닐 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 공사 진행 시 화약고 저장소 인근 지상기기 설치로 인해,

    안전사항에 문제가 있을 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화약류 저장소와 외부(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간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약류 저장소에 대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는 판단기준 제61(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63(화약류 저장소), 169(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199(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201(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저압의 시설), 202(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내부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에 설치된 전기설비간의 이격거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약류 저장소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소를 말합니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126(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3, 4항에서 사용전압 특고압 가공전선이 화약류 등을 다루는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및 시설방법을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