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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에 대한 문의

    • e○○
    • 2018.06.01 09:55
    • 1009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 3항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단순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한다.

       단 용량 50kW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량 50kW라면 분산형 전원 전체를 용량을 말하는지

       예를 들면

       아파트 수전설비 2,500kW인데 태양광 설비 20kW가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50kW이하이므로 역전력계전기 설치 생략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전체 용량이 120kW이므로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2. 역전력계전기 설치할 경우 차단장치(분산형 전원을 계통에서 분리)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경보장치로만 사용해도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83조제3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에 명시된 신에너지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설비가 동일 전기사용장소에 50 kW 이하로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역전력계전기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동일 전기사용장소는 일반적으로 계통과의 연계점을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연계점 이하에 시설된 분산형전원설비의 전체 용량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지만 시설 현장 및 수용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동일 장소에 대한 기준점과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현장의 역전력계전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병렬 운전으로 본조항 적용시 50 kW 초과의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해야 하고 경보장치 등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