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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전기사용전 점검 관련 질문입니다.

    • u○○
    • 2018.05.31 16:45
    • 16594

    실제 전기안전점검에 관련하여서 전기설비기준상 2.5M~3M로 보다 높게 설치한다하여 안전검사를 못한다는 말씀이 맞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66조, 169조, 170조, 171조, 172조, 221조 관련 문의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우리협회는 전기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해 시설하는 관련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치 높이와 관련하여 설치위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판단기준(166, 169, 170, 171, 172, 221)에는 설치 높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설비의 설치에 관한 문의가 아닌 전기안전점검 검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안전점검(전기사용전 점검)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https://www.kesco.or.kr, 1588-7500)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임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