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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기술기준 제249조 의료접지 관련 질문입니다...

    • e○○
    • 2018.05.30 12:36
    • 13848

    안녕하세요

    판단기준 제249조 4항 3호에는

    3.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기준접지 바에 직접 접속할 것.

    라고 되어있는데요....

     

    질문1]

    0종장소(진료실)에 설치하는 일반용콘센트 접지배선을 할 때 각 각의 콘센트에서 기준접지바로

    성형배선을 하여야 하는지요?(첨부파일 1참조)

    아니면 직렬로 연결해서 기준접지 바로 연결해도 되는지요?(첨부파일 2참조)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43호에서는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접지 바란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및 등전위본딩 도체가 집결되는 접지버스 바입니다. 기준접지 바를 포함한 의료장소의 접지 개념도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