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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기술기준 제249조 의료접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판단기준 제249조 4항 3호에는
3.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가.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기준접지 바에 직접 접속할 것.
라고 되어있는데요....
질문1]
0종장소(진료실)에 설치하는 일반용콘센트 접지배선을 할 때 각 각의 콘센트에서 기준접지바로
성형배선을 하여야 하는지요?(첨부파일 1참조)
아니면 직렬로 연결해서 기준접지 바로 연결해도 되는지요?(첨부파일 2참조)
답변글
1.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조(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제4항3호에서는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접지 바란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및 등전위본딩 도체가 집결되는 접지버스 바입니다. 기준접지 바를 포함한 의료장소의 접지 개념도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