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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방폭지역확장 시 기존 공장내 해당지역 케이블트레이를 변경해야하나요

    • y○○
    • 2018.05.21 13:44
    • 9488

    위험물취급소에서 제조소로 변경하려합니다.

    취급설비 확대로 방폭구역을 확장해야하는 필요성이 있기에 준비중입니다.

    확대되는 해당현장은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로 대부분 수직으로 설치된 트레이만 커버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방폭지역으로 확정된다해도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는 변경하지 않고 인입구 틈새만 방화구획재로 막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부 방폭형의 어떠한 자재를 사용해야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1. 해당현장이 방폭지역으로 확정된다면 현재 케이블 트레이를 방폭형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해야하나요?

    2. 케이블트레이 변경을 해야한다면 방폭형의 어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나요?

    3. 해당 법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 2항 1호~7호의 내역 확인해봤습니다만,

    Cable Tray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판단이 안되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