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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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통합접지저항값 관련 문의
내선규정 1445-13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제한 규정에 누전차단기보호전로와 비보호전로에 시설되는 기기의 접지선 접지극은 공용하지않는다 .다만 2옴이하저저항 접지극사용시에는 적용하지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통합접지에는 1~5옴의 저항을 요구하고있어
통합접지시의 저항값은 2옴이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1. 내선규정 1445-13는 종별접지에서 누전차단기 보호전로와 비보호전로에 시설되는 기기의 접지선 접지극은 공용할 수 없으나, 다만 지락 시 전위상승으로 50V 이하로 억제하기 위하여 접지저항 값이 2Ω 이하인 접지선 및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 접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2-2. 통합접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제6항, 제7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