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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내선규정 표A.52-17 보정계수 관련 질문입니다

    • p○○
    • 2018.05.17 14:07
    • 9205

    질의사항1)

    복수회로 및 다심케이블 복수집합인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는데

     

    하나의 전선관이 아니라 전선관이 여러개로 들어가는 경우는 보정계수를 적용하는지 안하는지 궁급합니다

     

    예를들어)   F-CV 120SQ 1C 3L* 2조로 로 하나의 전선관을 통하여  간다고 하면

     

    하나의 전선관의 경우   [120SQ에 허용전류 * 2조 * 2회로 보정계수 값 ]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두개의 전선관으로 나뉘어서 가는경우 120SQ 1C 3L(전선관A) , 120SQ 1C 3L(전선관B) 로 가는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20SQ에 허용전류 * 2조 ] 로만 계산하면 되는건지..

     

    질의사항2)

     

    표A.52-1 공사방법 목록 보시면 단열벽내 및 목재벽면 ,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단심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

     

    공사방법 D1의 경우에는 다심케이블만 있지 단심 케이블의 경우는 없어서

     

    표 A.52-5 의 경우 3개의 부하전선인 경우인데  예를들어 D1, 지중으로 가는

     

    F-CV 120SQ 3C 1L의 경우와 F-CV 120SQ 1C 3L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둘다 똑같은 허용전류 값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 어떤식으로 적용해야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3)

    수상태양광 설계로 수중으로 가는 경우에 대한 내선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D1을 적용해서 하면되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 1”에 대하여 내선규정에서는 일반적인 공사방법의 경우 다수의 전선관을 사용한 복수회로 구성에 대한 저감계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중 덕트 내에 다수 전선관을 사용하여 복수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저감계수(A.52-19)를 고려하여 허용전류를 계산해야 합니다.

    3. “질의 2”에 대하여 1개의 다심케이블이나 3개의 단심케이블은 모두 1회로로 간주되어 “3개 부하전선을 사용하는 D1 공사방법(시설 조건에 따라 표 A.52-4 등 참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질의 3”에 대하여 수상태양광의 수중케이블 시설과 관련한 공사방법은 내선규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케이블 시설에 대하여는 제조사의 지침 등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전기설비는 상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