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3003] 공동주택 내 세대분전반 위치 문의

    • k○○
    • 2018.05.14 18:17
    • 10219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내 세대분전반 설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까지는 세대 내 현관의 신발장 뒷부분에 매입을 하여 설치하는 것(은폐하였으나 점검은 가능)이 일반적이였으나,

    최근에는 세대 내에 설치하되 은폐를 하지 않는 점검이 가능한 부분에 설치하라는 규정이 생겼다고 말만 들었습니다.

    관련된 규정이 새로 생겼는지, 생겼다면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1(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의 개정사항(2018. 3. 9)은 전기화재 확산방지를 통한 인명피해 감소 및 분전반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한 전기안전 확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주택용 분전반의 노출장소 시설 및 옥내 배분전반의 재질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상기 조항의 본문 및 경과조치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또는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기술고시 및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