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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LED 센서등기구 전자식스위치(센서) 설치 방법관련 문의

    • l○○
    • 2018.05.09 10:46
    • 10528

    LED센서등기구 설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등기구(사진1)의 센서모듈은 투시센서로 사진과 같이 등기구 안에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특정 아파트에서 센서의 민감도 관련 문제로 등기구에서 분리하여 아파트 천장 석고보드 위에 아래(사진2)와 같이 별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센서모듈을 별치할 때는 위 사진(사진2)처럼 꼬깔로 컨버터와 센서모듈을 연결하고, 센서모듈은 천장 석고보드에 전선이 30cm이상 노출 되어있는 상태에서 양면테이프로 부착하여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제가 없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꼬깔부분을 절연튜브로 감싸 보호하거나, 센서모듈을 양면테이프가 아닌 다른 고정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하고자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고. 해당 등기구는 25W LED등기구이며 센서 모듈은 AC 220V, 60Hz, 1A의 정격이며 KC인증을 취득하였고 전선 또한 KS 기술기준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선의 굵기는 0.75mm이며 90도 절연전선을 사용하였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3항에서는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引入部分)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일 때 제1~3호에 따라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하께서 구매하신 조명은 완제품으로 출고된 상품이므로 정확한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조명생산 업체에 문의해 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