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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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전기공사의 역무범위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준에 따라서 전기시공자가 발주처가 제공한 매입전선관 공사시 지반침하등의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조계산하고 공사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글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우리협회는 전기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해 시설하는 관련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전기설비기술기준」과「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 전기공사의 역무범위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 한국전기공사협회(http://www.ke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