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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내선규정 2275-8 수직케이블 시설 에 관련한 배선 규정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 t○○
    • 2018.04.09 16:54
    • 8763

     

    모 그룹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의 재직중인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닌, 현장 담당 전기감리께서 피뢰관련하여 경질비닐전선관 28MM를 사용한다면

     

    배선을 할 경우 수직거리 30M 이상은 풀박스를 사용하여 케이블 하중 지지대를 만들거나,

     

    흔히 말하는 다구리를 쳐서 케이블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현재 피뢰 배관은 회전구체법을 이용해 단위세대 내에 시공이 되어 있어, 세대내에 풀박스를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대 1.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질의하신´수직거리 30m이상의 배선 하중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내선규정에서는´경질비닐전선관의 시설 및 수직거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2220-9(다른 조의 적용)에 의거하여, 2225-14(수직배관내의 전선)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략 20층의 높이에서 풀박스를 사용 할 것을 계획중입니다.

     

    이처럼 수직거리 30M 이상의 배선은 케이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하는것이

     

    법적으로 및 규정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질의하신´수직거리 30m이상의 배선 하중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내선규정에서는´경질비닐전선관의 시설 및 수직거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2220-9(다른 조의 적용)에 의거하여, 2225-14(수직배관내의 전선)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