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1104] 「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철탑'과 '지중화 접속용 케이블 타워(C/T), 케이블 헤드(C/H) 및 부속 설비'의 기술적·구조적 구분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송변전설비

    • 여○○
    • 2026.10.24 13:47
    • 5

    수 신: 대한전기협회 회장(기술기준처)

     

    제 목: 「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가공 송전선 및 지지물(송전철탑)'과 '지중화 접속용 케이블 타워(C/T), 케이블 헤드(C/H) 및 부속 설비'의 기술적·구조적 구분 질의

     

    1. 질의 배경

    -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 계통상 설치되는 전력설비의 기술적·구조적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대상 현장은 가공 송전선로와 지중 송전선로가 상호 연결되는 접속 지점으로서, 현장에는 '지중화 접속용 케이블 타워(C/T, 겐트리 타워), 케이블 헤드(C/H) 설비, 접속함(EBA 등), 지중관로, 전력구 및 방호 울타리(담장)' 일체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일반적인 공중 통과 목적의 '가공 송전선 및 지지물(일반 송전철탑)'과 지중화 접속 목적의 '지중화 접속용 케이블 타워(C/T), 케이블 헤드 설비, 접속함 및 지중선로 시설물 일체'가 관련 기술기준상 동일한 설비 범주인지, 아니면 기술적·구조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전력설비 분류인지 전문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2. 세부 질의 내용

     

    [질의 1] 적용 기술기준 및 설비 범주의 기술적 구별 여부

    - 공중에 전선을 지지·통과시키는 목적의 '가공 송전선 및 지지물(일반 송전철탑)'과, 지중화 사업에 따라 가공선과 지중 케이블을 상호 전환·접속하기 위해 설치된 '케이블 타워(C/T, 겐트리 타워), 케이블 헤드 설비, 접속함, 지중선로 및 방호 시설물 일체'는 용도·구조·기능상 동일한 설비 범주입니까?

    - 아니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시설 기준(KEC 가공전선로 규정 vs KEC 지중전선로 및 접속설비 규정)이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전력설비입니까?

     

    [질의 2] 접속용 특수 설비의 일반 가공 철탑 범주 포섭 여부

    - 지중화 접속용 케이블 타워(C/T) 및 케이블 헤드 설비는 지중 케이블 단말 접속장치(EBA 등), 지중선로 토목 구조물 및 방호 시설물(담장) 일체가 결합된 특수 전력 접속설비입니다. - 이러한 접속용 특수 설비 일체를 순수 '가공 송전선 및 지지물(일반 송전철탑)'의 기술적 범주에 당연히 포함·포섭되는 동일 설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3. 첨부 서류

    - [첨부 1] 현장 설비 현황 사진: 케이블 타워(C/T), 케이블 헤드(C/H), 접속함, 방호 담장 등이 설치된 실제 현장 사진 (설비의 특수성 입증용)

    - [첨부 2] 지자체 허가/준공 공문 복사본: 허가 목적에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 접속설비'가 명시된 문서 (설비 명칭 객관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