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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 부스덕트(BUS DUCT) 용량 변경부(REDUCER)의 과전류차단기 설치기준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1. 질의 목적
기존 「내선규정」에서 규정하였던 부스덕트(BUS DUCT) 용량 변경부(REDUCER)의 과전류차단기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에 따른 현행 설치기준 및 해석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2. 현황 및 질의 배경
기존 「내선규정」에서는 부스덕트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감소된 용량이 상위 부스덕트 용량의 55% 미만인 경우 과전류차단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EC 적용 이후에는 기존 내선규정의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부스덕트의 용량이 감소하는 지점에서 감소된 용량의 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스덕트 용량 변경부에 별도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상위 차단기의 보호특성 및 하위 부스덕트의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별도 차단기 설치 없이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세부 질의사항
가. 기존 「내선규정」에서 적용하던 부스덕트 용량 감소 시의 55% 기준은 현행 KEC에서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기준과 관련된 현행 KEC 조항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나. KEC 적용 대상 전기설비에서 부스덕트의 정격전류가 감소하는 REDUCER 설치 지점마다 별도의 과전류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다. 상위 부스덕트의 과전류차단기가 하위 부스덕트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용량 변경부에 별도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라. 별도 과전류차단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적용 가능한 KEC 조항, 보호조건, 적용 범위 및 필요한 기술적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위 부스덕트에서 하위 부스덕트로 용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구성(예: 3,200A → 2,500A → 1,600A → 1,000A → 630A)의 경우, 각 REDUCER 설치 지점별로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보호회로의 구성과 보호협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4. 회신 요청사항
상기 사항에 대하여 현행 KEC의 해당 조항 및 적용 근거를 명시하여 주시고, 부스덕트 용량 변경부의 과전류 보호장치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사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질의가 설계 및 시공기준 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