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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8] KEC 512.2 CCTV 설치 기준의 배터리 용량 산정 범위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납축전지 방식의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하여, KEC 512.2의 CCTV 설치 기준 적용을 위한 배터리 용량 산정 범위를 질의드립니다.
1. 관련 규정
KEC 245.3의 2 및 512.2에서는 70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설비에 대해 CCTV를 시설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한 장소에 최소 7일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설비 현황
동일한 전산실(통제구역)에 UPS 1~3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UPS는 출력 병렬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운전합니다. 각 UPS 호기에 연결된 납축전지 배터리 용량은 모두 70kWh 미만이지만, 동일 전산실에 설치된 납축전지 전체 용량을 단순 합산하면 초과합니다.
3. 질의사항
KEC 245.3의 2 및 512.2에서 정한 ‘70kWh 초과’ 여부는 각 UPS 호기에 연결된 배터리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동일 장소에 설치된 독립 UPS들의 배터리 용량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과 답변 달아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