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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 KEC와 KESC 간 우선적용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1. KEC 232.11 합성수지관공사에는 비 불연재 경량벽체(칸막이)경우 불연재 전선관 사용
KESC 민원사례집P106, KESC 380.5.1의 "바"에 따라 합성수지관(콤바인덕트관제외)시공가능
KESC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