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1078] 비불연재 경량벽체(칸막이)내 HI-PVC전선관 사용 가능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참고 1: KEC232.111, KEC시공가이드북P48, P49에
*비 불연재 경량벽체(칸막이)의 경우 불연재 전선관 및 박스 등을 사용 이라고 명기되었습니다
그런데 KEC232.11 합성수지관공사 표H232.11-1 합성수지관 시설 장소내용중
[비고 2] 의 ①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 시설 할 수 없으며 그외의 장소에 시설 할 수 있다
질문 1 : 비 불연재 경량벽체(칸막이내)에 HI-PVC전선관 사용 가능한지요?
질문 2 : KEC 232..11 (2)시설조건중 개정후 내용중 불연성마감재.단열재내부에 시설하는경우 난연성을사용 가능하다라는것은
불연성 마감재.단열재 모두 만족해야 하는지?
비 불연성 단열재만 만족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