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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8] 비불연재 경량벽체(칸막이)내 HI-PVC전선관 사용 가능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조○○
    • 2026.10.07 15:41
    • 29

    참고 1: KEC232.111, KEC시공가이드북P48, P49에 

    *비 불연재 경량벽체(칸막이)의 경우 불연재 전선관 및 박스 등을 사용 이라고 명기되었습니다

    그런데 KEC232.11 합성수지관공사 표H232.11-1 합성수지관 시설 장소내용중

    [비고 2] 의 ①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 시설 할 수 없으며 그외의 장소에 시설 할 수 있다



    질문 1 :  비 불연재 경량벽체(칸막이내)에 HI-PVC전선관 사용 가능한지요?


     질문 2 :   KEC 232..11  (2)시설조건중 개정후 내용중 불연성마감재.단열재내부에 시설하는경우 난연성을사용 가능하다라는것은

                        불연성 마감재.단열재 모두 만족해야 하는지? 

                         비 불연성 단열재만 만족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