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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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 21년도 도입 무정전전원장치 설비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 내 무정전전원장치 기준이 2022년 11월 8일 규정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전 규정에는 무정전전원장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1월 19일 개정 공시 기준 당시 도입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전기저장장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만약 아닐 경우 어떤 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했던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