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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9] [KEC 적용 문의] 아파트 욕실 천장 내 LED 조명기구 설치 시 요구되는 방수·방습 보호등급(IP 등급) 기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이○○
    • 2026.10.01 13:21
    • 49

    최근 아파트 하자 감정 및 시공비 정산 과정에서 욕실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감정 현장에서는 과거 내선규정 4240-4(습기가 많은 장소의 방습등 설치) 및 현행 KEC의 '물의 존재(AD) 환경에 따른 기기 선정' 기준을 근거로,

    아파트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가 일반등이 아닌 반드시 '방습형 등기구'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단위세대 욕실(샤워부스 인근 또는 일반 욕실 천장)은 KEC의 물의 존재(AD) 환경 분류상 AD2(수직 낙하 방울/습기·응결) 또는
        AD3/AD4(분부·튀는 물) 중 어디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욕실용 LED 조명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방수·방습 보호등급(IP 등급, 예: IP44 등) 기준은 무엇입니까?


    2. 아파트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LED 조명기구 완성품이 가져야 하는 방습 구조 또는 인증 기준에 대한 명확한 실무 기준을 고견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10-12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4.3의 1 에서는 배선설비는 결로 또는 물의 침입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선정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성된 배선설비는 개별장소에 알맞은 IP 보호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 아파트 욕실의 상황에 맞는 IP 등급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내용은 KEC 핸드북 p.321 ~ 322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