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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5] 공동주택 전기설비 부하계산 시 대형가전제품(빌트인·옵션) 부하 포함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제목: 공동주택 전기설비 부하계산 시 대형가전제품(빌트인·옵션) 부하 포함 여부 질의
1. 개요
○ 대상 단지: 공동주택(아파트) 560세대 (전용면적 74㎡, 84㎡)
○ 단위세대 기준 부하용량: 4,500VA (산정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적용)
○ 세대 분전반 및 인입선: 50AT / 50AT, 인입선 10㎟
○ 현황: 입주자 모집 공고시 대형 가전제품이 빌트인(기본 및 옵션) 항목으로 포함되어 분양.
2. 이견 내용
가. 설계사 의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법정 산정 기준을 충족하므로, 현재 설계가 적정하다는 입장임.
나. 감리단 의견
○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빌트인 및 추가 옵션 대형가전제품의 용량을 단위세대 전기부하 계산 시 반영하여야 함.
○ 대형 가전기기 사용 시 전력간선(전기실~동 지하분전반)의 전압강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른 전기실 변압기 용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질의 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설치가 예정된 대형가전제품(빌트인 및 옵션)의 용량을 설계 시 단위세대 및 전체 전기부하 계산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연락처 : 오세준(010-3647-5378)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을 아파트 전기부하 용량 산정에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KEC 341.1.2 에서는 특고압 변압기 용량 산정시의 조건 및 수용률 적용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변압기 용량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전기부하 현황, 수용률 또는 향후 예정부하 등을 고려하고 발주처, 감리원, 시공업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