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1062] 경량벽체 및 한옥내 합성수지 전선관 설치 가능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조○○
    • 2026.09.23 15:54
    • 72

    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 경략벽체(준불연재/석고보드/단열재) 내 합성수지 전선관(HI-PVC)설치 가능한지요?


    질문2. 한옥지붕(목재판/흙 또는 단열재/ 기와) 내에 합성수지 전선관(HI-PVC) 설치 가능한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9-30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합성수지관 설치장소는 KEC 핸드북 p.338의 표 H232.11-1 에서 장소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귀하의 경량벽체 내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질의의 한옥지붕이 어떤 장소인지 알 수 없으나 KEC 232.11.1 의 5 에서는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시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에 의하 화재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