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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 수소충전소설치 관련 KEC 규정 문의 (수소배관과 고압전선과의 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수소충전소 내부 수소배관과 고압전선(=22.9 kV)이 수평거리로 약 3.5m, 대각선 직선거리로 약 7m 이격되어 있고(1번구역 첨부참조),
수소충전소 내부 수소설비와 고압전선(=22.9 kV)이 수평거리로 약 4.3m, 대각선 직선거리로 약 11m 이격되어 있습니다.(2번구역 첨부참조)
KEC 규정상 상기와 같은 이격거리 유지시 수소충전소 설치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연합회에서는 질의의 수소충전소 현장의 상황을 붙임의 도면만으로 알 수 없으나 해당 현장은 특고압가공전선이 수소충전소와 1차 접근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KEC 에서는 수소충전소와 특고압선간 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수소충전소를 건조물로 보아 특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KEC 333.23 의 표 333.23-1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수소충전소는 위험시설인 만큼 특고압 가공전선과의 세부적인 이격거리는 수소 관련 안전관리법령 등을 참고하시고 발주처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 등과 추가로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