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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 수소충전소설치 관련 KEC 규정 문의 (수소배관과 고압전선과의 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송○○
    • 2026.09.22 17:26
    • 57

    안녕하세요,


    수소충전소 내부 수소배관과 고압전선(=22.9 kV)이 수평거리로 약 3.5m, 대각선 직선거리로 약 7m 이격되어 있고(1번구역 첨부참조), 

    수소충전소 내부 수소설비와 고압전선(=22.9 kV)이 수평거리로 약 4.3m, 대각선 직선거리로 약 11m 이격되어 있습니다.(2번구역 첨부참조)

     

    KEC 규정상 상기와 같은 이격거리 유지시 수소충전소 설치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9-30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연합회에서는 질의의 수소충전소 현장의 상황을 붙임의 도면만으로 알 수 없으나 해당 현장은 특고압가공전선이 수소충전소와 1차 접근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KEC 에서는 수소충전소와 특고압선간 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수소충전소를 건조물로 보아 특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KEC 333.23 의 표 333.23-1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수소충전소는 위험시설인 만큼 특고압 가공전선과의 세부적인 이격거리는 수소 관련 안전관리법령 등을 참고하시고 발주처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 등과 추가로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