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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4] [11023] [11011] [10996] [10991] KEC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관련 '유수분리장치'의 기술적 기준 재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성실하고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틀림을 다름으로 변질시켜 재질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합니다.
1단계: 억지 합리화 (언어의 교란)
"기름도 배출될 때 흐르는 상태이니 '흐르는 물'이라고 해도 원래 취지와 다르지 않다"
-> 공학적 사실 왜곡: 액체(기름)의 흐름과 '물(Water)'의 개념을 고의로 섞어버림
2단계: 프레임 전환 (상대방 격하 바보 만들기)
"귀하의 두 번째 질의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개인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 논리적 반박 불능: '객관적 사실 규명 질의'를 '한 개인의 주관적 주장'으로 강등
3단계: 절차적 차단 (골방으로 유폐)
"여기는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니 별도의 절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 검증 회피: 공개 게시판에서 오류 인정을 피하고 비공개 골방으로 밀어 넣기
동일기관이 발행한 서적과도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대한전기협회 발행)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3. 옥외설비의 절연유 유출방지시설
마. 다음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수로 및 지하수를 보호하여야 한다.(2) 배출된 액체는 유수분리장치를 통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액체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H.311.7-2 ~ -4에 경사바닥면을 이용하여 비중이 큰 물을 집수탱크에 분리저장하도록 유수분리장치의 구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4년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대한전기협회 발행)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3. 옥외설비의 절연유 유출방지시설
마. 다음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수로 및 지하수를 보호하여야 한다.(2) 배출된 액체는 흐르는 물 분리장치를 통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액체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H.311.7-2 ~ -4에 경사바닥면을 이용하여 비중이 큰 물을 집수탱크에 분리저장하도록 흐르는 물 분리장치의 구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 제목도 집수탱크와 통합된 집유조(7-2). 분리탱크가 있는 집유조(7-3), 공통집수탱크와 일체의 집유조(7-4)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설비의 명칭이 왜 '집수조(集水槽)'가 아니라 '집유조(集油槽)'이겠습니까?
변압기 사고 시 누출된 기름(절연유)을 모으고 가두는 것이 본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때 함께 유입된 물은 기름보다 무거우므로 바닥 경사를 따라 가라앉혀 집수탱크로 배출하고, 위에 뜬 기름(절연유)은 가두어 환경 오염을 막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집유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본문에는 '흐르는 물(流水) 분리장치'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으니, 제목(집유조)과 본문 설명(물 분리)이 완전히 따로 노는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것입니다.
그림의 장치는 어디에도 '흐르는 물'을 분리한 적이 없으며, 오직 '기름과 섞인 물에서 비중이 큰 물만을 걸러내는 일'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의 집유조가 어떻게 유수(油水)분리장치도 되고 흐르는 물(流水) 분리장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