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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9] 업무용 화장실 비데 콘센트 15mA 누전차단기 적용 여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 건물 공용화장실의 비데용 콘센트 누전차단기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화장실에는 욕조와 샤워시설이 없으며, 세면대와 대변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데용 콘센트 회로에는 현재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KEC 234.5에서는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콘센트에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기준이 욕조나 샤워시설이 없는 일반 업무용(오피스) 화장실의 비데 콘센트에도 적용되는 대상인지요?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 아니며, 다수의 비데 연결로 잦은 오동작 우려
2. 해당 기준 시행 전 기존 설치된 30mA 누전차단기에 대해서도 15mA로 전층 교체 해야하는 소급적용 의무가 있는지요?
현장 적용기준 및 기존 시설에 대한 교체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