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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8] 코드선 포함하여 kc인증 받은 전기제품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차○○
    • 2026.09.15 13:15
    • 37

    안녕하세요

    코드선을 포함하여 kc인증을 받은 전기제품관련하여 질의드리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1]

    1-1. [kec 122.2 코드] 1항 '코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1-2. 코드선을 포함하여 kc인증을 받은 전기제품의 경우 코드선 또한 코드선 kc인증 취득 필수를 의미하는건지 질의.

           (아래와 같이 인증규격 확인시 코드선이 kc인증을 받지 않은상태임) 




    [질문2]

    2-1. [kec 234.2 코드의사용]  1항 에 따르면 '코드는 전구선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배선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음


    2-2. 위의 코드선을 포함하여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경우, 고정배선으로 제품에 포함된 코드선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9-21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코드선을 포함한 전기제품이 KC 인증을 받았을 경우 코드선도 KEC 122.2의 규정에 따른 KC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연합회에서는 귀하께서 첨부한 인증서의 내용에 대해 상담이 어려우니 질의내용은 전기제품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 234.2의 1에 의해 코드는 조명용 전원코드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 배선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