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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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8] 코드선 포함하여 kc인증 받은 전기제품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코드선을 포함하여 kc인증을 받은 전기제품관련하여 질의드리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1]
1-1. [kec 122.2 코드] 1항 '코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1-2. 코드선을 포함하여 kc인증을 받은 전기제품의 경우 코드선 또한 코드선 kc인증 취득 필수를 의미하는건지 질의.
(아래와 같이 인증규격 확인시 코드선이 kc인증을 받지 않은상태임)
[질문2]
2-1. [kec 234.2 코드의사용] 1항 에 따르면 '코드는 전구선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배선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음
2-2. 위의 코드선을 포함하여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경우, 고정배선으로 제품에 포함된 코드선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코드선을 포함한 전기제품이 KC 인증을 받았을 경우 코드선도 KEC 122.2의 규정에 따른 KC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연합회에서는 귀하께서 첨부한 인증서의 내용에 대해 상담이 어려우니 질의내용은 전기제품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 234.2의 1에 의해 코드는 조명용 전원코드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 배선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