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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7] KEC 234.1.4(조명설비의 배선계통)에 따른 전기박스 생략 가능 여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질문. 만약 회로의 말단으로 분기나 연장이 필요 없으며 KEC 234.1.4의 1-(3) "배선계통에 직접 접속되도록 고안된 전기기기"에 접속한 다면 전기박스를 시공하지 안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질의 배경KEC 232.11.1의 3 항에 따라 관(합성수지관, 금속관 등) 내부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하며, 통상 배선의 연장 및 분기 시에는 KS C 기준에 적합한 박스 내부에서 접속점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KEC 234.1.4(조명설비의 배선계통) 1호 '고정배선에 접속'의 '가'목에서는 단말 처리 방식으로 (1) 표준 박스 이용, (2) 박스 고정형 아웃렛 등기구 접속 장치 이용 외에 (3) "배선계통에 직접 접속되도록 고안된 전기기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상황 예시]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는 LED 조명 겸용 전동빨래건조대 시공 상황입니다. 해당 회로의 말단(마지막 기기)으로서 추가적인 배선의 분기나 연장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천장 배관에서 나온 전선이 별도의 아웃렛 박스를 거치지 않고, 전동빨래건조대 자체에 내장된 전선 접속용 단자대(터미널 블록 및 안전 커버 일체형 구조)에 직접 결선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1] 이처럼 추가 분기/연장이 없고 기기 자체에 접속 단자가 내장된 전기기기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KEC 234.1.4의 1-가-(3)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전기박스(아웃렛 박스 또는 풀박스 등)를 시공하지 않아도 KEC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여쭙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조명설비 배선계통의 세부적인 시설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연합회는 귀하의 현장을 알 수 없으며 전기설비 시공방법에 대해 상담이 어렵습니다. KEC 핸드북 p.401 ~ 404 에서 조명설비 배선계통의 시설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