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1046]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전기철도

    • 변○○
    • 2026.09.14 16:57
    • 24

    1. 관련법령

    512.1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3.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

    통신기계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CO₂ 소화설비 구축

    리튬계 이차전지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 전용 소화장치(소화기) 비치

    - 리튬계 이차전지 화재 대응을 위한 전용 소화용 수조 비치


    위와 같이 통신기계실에 CO₂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리튬계 이차전지용 전용 소화장치(소화기) 및 전용 소화용 수조를 비치하는 경우,

    KEC 512.1.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