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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6]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전기철도
1. 관련법령
512.1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3.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
- 통신기계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CO₂ 소화설비 구축
- 리튬계 이차전지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 전용 소화장치(소화기) 비치
- 리튬계 이차전지 화재 대응을 위한 전용 소화용 수조 비치
위와 같이 통신기계실에 CO₂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리튬계 이차전지용 전용 소화장치(소화기) 및 전용 소화용 수조를 비치하는 경우,
KEC 512.1.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