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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4] 20kWh 초과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랙/모듈 내 소화장치 시설 기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1. 관련 규정
KEC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KEC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 3.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질의 배경 및 현장 애로사항
KEC 512.1.3의 3항에 따르면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 내부에 화재확산 방지 구조 또는 소화장치를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보급된 소화장치 중, KEC 규정을 만족하면서 UPS용 대용량·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 랙/모듈 내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하고 전 체의 열폭주(Thermal Runaway)를 진압할 수 있는 검증된 상용 제품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규정에서는 소화장치 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품 자체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규정을 준수하려 해도 기 술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규제와 현실 간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
질문 1) UPS에 적용되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랙/모듈의 경우, 소형 배터리용 소화장치와 달리 열폭주 재발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성능/인증 기준(예: 형식승인, 특정 방출량/약제 기준 등)이나 인정 범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대용량 UPS 배터리 랙/모듈 단위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검증된 소화장치가 시장에 부재한 바, 해당 조항을 원안대로 이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규정의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일환으로 UL 9540A(열폭주 화재 전이 평가) 등 공인된 화재확산 방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배터리 랙/모듈을 적용할 경우, 내부 소화장치 시설을 대체(생략)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