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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 232.41.1 케이블 트레이 시설조건 관련 수직간격 및 저감계수 적용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케이블 트레이 시설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케이블 트레이를 첨부 사진과 같이 지중에 2단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KEC 232.41.1 케이블 트레이 시설조건」의 6항 나목에 따라 트레이 간 수직간격을 300 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트레이 간의 수직 간격은 3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표 B.52.17 또는 B.52.2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즉, KEC 232.41.1 6항 나목의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트레이 간 수직간격을 300 mm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미인지, 그리고 허용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저감계수를 적용하여 케이블 허용전류를 산정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41.1 의 6“나”에서는 벽면과 트레이간 20mm 이상 및 트레이간 수직간격 300mm 이상 이격해야 하며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KS C IEC 60364-5-52 의 부속서 표 B.52.20의 [비고3] 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3. 따라서, 위 간격보다 좁게 트레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위 표에서 제시한 저감계수를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해당하는 저감계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전류는 KEC 232.5.2 의 2 에 의해 KS C IEC 60287 시리즈에서 규정한 방법, 시험 또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 승인된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