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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 KEC 232.86 제1항 전력량계 부설 장소(1층 옥상 슬라브 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홍○○
    • 2026.09.09 16:18
    • 3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232.86조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제1항

    "저압용 전력량계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누설전류 측정 등) 및 보수, 검침 등을 쉽게 할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는 바닥면으로부터 2.0 m 이하에 설치한다."


    2. 현장 상황 개요

    • 대상 시설: 1층 단층 상업시설 상부 저압 태양광발전소 (원격검침 AMI 100% 도입 확정)
    • 시설 현황: 사방이 트인 1층 옥상 슬라브(옥외 공간)에 안전한 정식 건축물 콘크리트 진입 계단(약 20계단)을 확보하였으며, 지침상의 설치 높이 규정(바닥면 기준 상단 1.5m ~ 1.8m 이내)을 정확히 준수하여 계량기함 및 분전함 설치를 완료함. 추가로 이동 및 점검 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옥상 진입로 주변 안전울타리 설치 및 상시 개방, 1층 외벽 안내 표지판 부착 등을 확약함.
    • 이견 발생: 한전 해당 지사에서는 위 KEC 규정 및 한전 내부 지침의 '건물 외벽', '바닥면'이라는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반드시 1층 지표면 바닥 기준 2미터 이하로 해석을하고 있음. 안전이 확보된 '1층 옥상 슬라브 바닥면'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수용가에게 약 500만 원 이상의 전선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1층 지표면 기준 외벽'으로의 재시공 및 이설을 강요하며 송전 승인을 거부하고 있음.
    3. 질의 사항
    • [질의 1] KEC 232.86 제1항에서 명시한 전력량계 설치 기준의 대원칙은 '안전점검·보수·검침의 용이성'과 '안전 확보'로 사료됩니다. 정기적인 인력 검침이 불필요한 AMI(원격검침) 발전소이고, 낙상·추락 위험이 없는 안전한 정식 콘크리트 계단 및 안전울타리가 확보된 '1층 옥상 슬라브 면'을 KEC 규정상의 적법한 '노출된 장소''바닥면'으로 간주하여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9-18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연합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며 전기설비 안전점검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전력량계 설치가 KEC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KEC 232.86의 1 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는 바닥면으로 부터 2.0m 이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량계를 높은 곳에 설치시 검침인력의 낙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설치높이를 바닥에서 부터 2.0m 이하에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KEC 핸드북 p.397).

     

    3. 질의내용으로 볼 때 옥상에 계량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옥상바닥으로 부터 2.0m 이하에 설치되었다면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적합여부 판단은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