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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 KEC 232.86 제1항 전력량계 부설 장소(1층 옥상 슬라브 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232.86조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제1항
"저압용 전력량계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누설전류 측정 등) 및 보수, 검침 등을 쉽게 할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는 바닥면으로부터 2.0 m 이하에 설치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연합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며 전기설비 안전점검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전력량계 설치가 KEC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KEC 232.86의 1 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는 바닥면으로 부터 2.0m 이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량계를 높은 곳에 설치시 검침인력의 낙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설치높이를 바닥에서 부터 2.0m 이하에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KEC 핸드북 p.397).
3. 질의내용으로 볼 때 옥상에 계량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옥상바닥으로 부터 2.0m 이하에 설치되었다면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적합여부 판단은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