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1036] 전기실 내 배전반 이격거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6.09.07 15:43
    • 81

    안녕하세요


    모듈러전기실(e-house) 내부의 배전반 이격거리 관련한 KEC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KEC 351.7에는 아래와 같이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51.7 배전반의 시설

    1.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붙이는 기구 및 전선(관에 넣은 전선 및 334.14에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제외한다)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1의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에서는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간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A350-1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간격" 기준이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표에서 저압배전반의 경우 앞면 1.5m, 뒷면 0.6m로 규정하고 있는데,

    Front Only type 배전반으로써 뒷면 최소간격을 75mm만 확보하여도 기기조작 및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제조사 보증)

    뒷면을 75mm 만 확보하여도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9-11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부록 350 (p.1038) 에서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간격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전설비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한 최소간격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입니다. 다만, 귀하 현장의 수배전반에 대해 우리연합회에서 알 수 없어 질의에서 제시한 공간이 문제가 없는지는 판단이 어려우니 발주처나 전기안전 점검기관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