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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5] [11003] KEC 152.3 피뢰시스템 접지극시스템(B형 접지극) 관련 용어 정의 및 표현 통일성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노○○
    • 2026.09.04 21:46
    • 85

    협회의 전기산업 발전과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KEC 152.3(접지극시스템)B형 접지극 규정과 관련하여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표준과의 용어 정합성 및 표현의 통일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기준 검토

    [KEC 152.3 접지극시스템]

    1. . A형 접지극(수평 또는 수직접지극) 또는 B형 접지극(환상도체 또는 기초접지극) 중 하나 또는 조합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 대지가 암반지역으로 대지저항이 높거나 건축물·구조물이 전자통신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상도체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한다.

     

    [KS C IEC 62305-3]

    3.8 환상도체 (ring conductor): 뇌전류의 균일한 분산을 위해 인하도선을 서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조물 둘레의 루프를 형성하는 도체

    3.11 환상접지극 (ring earth electrode): 구조물 둘레의 대지면 또는 지중에서 폐루프를 형성하는 접지극

    5.4.2.2 B형 접지극 배열: 보호대상 구조물의 외측에 전체 길이의 최소 80 % 이상이 지중에 설치된 환상도체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구성

     

    2. 문제점 및 질의 배경

    1) KS C IEC 62305-3의 정의에 따르면 '환상도체'는 인하도선의 상호 접속 및 전위 평준화를 위한 루프 도체를 총칭하며, 지중에 매설되어 직접 접지극으로 기능하는 폐루프는 '환상접지극'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 KEC 152.3에서는 B형 접지극을 설명함에 있어:

    1. .항에서는 환상도체로 표기하고,

    3. .항에서는 환상도체접지극이라는 혼성 용어를 사용하는 등

    동일 조항 내에서도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혼용되어 실무 현장에서 접지극으로서의 기능과 도체의 설치 방법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질의 사항

    [질의 1]

    B형 접지극의 구성 요소로서 지중에 매설되는 폐루프 접지극의 공식 표준 용어는 KS C IEC 62305-3(3.11)에 명시된 환상접지극(Ring earth electrode)으로 통일하여 개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질의 2]

    현행 KEC 152.3(1.가 및 3.)에 혼용 표기된 환상도체환상도체접지극은 지중 폐루프 접지극으로서의 환상접지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명확한 기술적 해석과 향후 KEC 개정 시 용어 통일 검토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52.3(접지극시스템)1“에서의 환상도체는 환상도체접지극의 줄임말로 볼수 있으며, KEC 152.33“에서의 환상도체접지극은 환상도체 형식의 접지극을 말하므로 환상접지극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3. 우리연합회에서는 KEC 개정 요청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니 KEC 의 내용중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 우리연합회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 No.15을 참고하시어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재질의]

    1) KS C IEC 62305-3의 정의와 다른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합한 용어

    2)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계획

    3) 수정이 필요치 않다면 용어의 정의(환상도체, 환상접지극, 환상도체접지극, 기초접지극)

     

    제정, 개정, 수정의 용어 정의

    제정(制定)

    정의:
    새로운 법률, 규칙, 정관 등의 규범을 처음으로 만들어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적 의미: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나 제도를 창설하여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최초의 입법 조치입니다.

     

    개정(改定)

    정의: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대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 맞춰 고치거나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적 의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변화와 현실에 맞게 기존 법 규범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입법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정(修正)

    정의:
    이미 만들어진 안(), 문서, 계획, 조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다듬어 바르게 고치는 행위입니다.

    법률적 의미:
    법안 심의 과정이나 계약 협상 과정 등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 문구나 내용을 가감하여 완전하게 다듬는 정정 작업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