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1033] [10999] 용어정의와 KEC 203 계통접지방식의 용어 충돌 아닌가요? 재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질의문]
반복되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의는 무분별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앞서, 저의 해석이 KEC 규정을 오인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이고자 드린 것입니다.
오늘 회신 주신 내용 중 "KEC 203.1에서의 계통접지는 보호접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은,
상위 정의인 KEC 112와 본 조항 간에 명백한 용어 충돌 및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신 결과가 됩니다.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운영기관이자 기술기준위원회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전력 기술의 중심 기관입니다.
오류를 인지했음에도 자체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다, 민원인에게 개정 의견을 접수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운영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처사입니다.
KEC가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는 현장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운영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확한 오류 시정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