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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시 전원배선(CV케이블) 노출시공 가능 여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6.09.03 16:45
    • 74

    공동주택 세대 내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며

    아래 두 가지 시공 구간에 대해 전원선(CV 2.5㎟ * 3C)을 별도 전선관 없이 노출로 시공하는 것이 전기 규정법령상 허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① 세대 천장 내부

    ② 세대 내 실외기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9-08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374의 표 H232.51-1 에 의하면 케이블은 모든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선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CV 전선이 KEC 122.4 에 의한 케이블이라면 천장 내부나 실외기실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KEC 232.51.1의 2 에 의해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할 경우는 방호장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