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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9] 이중천장 속 콘센트 사용 가능 여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심○○
    • 2026.09.03 14:08
    • 75

    안녕하세요.

    전기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이중천장 내부에 설치된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천장 내부 설비의 전원은 반드시 접속함(Junction Box)을 이용한 직접 결선 방식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작업지시서를 받았습니다.


    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콘센트, 플러그, 스위치 등의 배선기구는 점검이 어려운 은폐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 *이중천장 내부에 설치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천장 내부에서는 콘센트·플러그 방식이 아닌 접속함을 이용한 직접 결선 방식으로 시공해야 한다.

    위 내용이 현재 적용되는 전기설비 관련 기준 및 실무상 해석에 비추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1. 이중천장 내부(점검구가 있는 경우 포함)에 콘센트를 설치하고 플러그 방식으로 설비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2. 점검구가 있는 이중천장이 유지관리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3. 천장형 설비의 전원 공급 시 직접 결선 방식만 허용되는지, 또는 콘센트·플러그 방식도 가능한지 여부
    4. 4. 천장 내부 콘센트 사용이 전기안전 점검 시 일반적으로 부적합 또는 개선 지적 대상이 되는지 여부
    5. 5. 이중천장 내부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이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또는 관련 화재안전기준상 제한·금지 또는 개선권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근거가 있는 경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9-08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2 의 1 에서 코드는 조명용 전원코드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배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천장내에는 고정배선 방식이므로 위 조항을 감안할 때 플러그방식의 배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1, 3).


    3. 귀하의 점검구가 있는 이중천장이 유지관리 가능한 공간인지 우리 연합회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의 2).

     

    4. 천장내부 콘센트 사용이 안전점검이 부적합 대상이 되는지는 전기설비 사용전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5. 이중천장 내부에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이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저촉이 되는지는 위 법 또는 기준의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