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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7] 이차전지실 내부 급속공기배출장치 시설관련 질의사항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연료전지설비

    • 남○○
    • 2026.09.02 16:31
    • 67

    KEC 관련하여 이차전지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급속공기배출장치의 설치 위치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


    전기설비규정(KEC) 512.1.3(열폭주 및 폭발 방지)에 따르면, 이차전지실 내부에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과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공기배출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속공기배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배기 덕트를 Battery Circuit Breaker Panel 또는 Battery Rack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차전지실 전체를 대상으로 배기설비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적용 기준 및 설치 방법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9-07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에서는 이차전지실 급속공기배출장치의 세부적인 시공기준을 규정하    지 않습니다. 다만, KEC 512.1.3은 이차전지실 내부 공간에 축전된 가연성     가스 및 압력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여 2차사고를 예방하기    조항이니(KEC 핸드북 p.895) 이 취지를 감안하여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