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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3] [11011] [10996] [10991] KEC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관련 '유수분리장치'의 기술적 기준 및 유권해석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1. 질의 배경 및 현황
이전 질의 및 답변 요지:
앞서 KEC 311.7의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조항 중 '유수(油水) 분리장치'의 의미를 '흐르는 물'이 아닌 '기름과 물의 혼합물 분리'로 해석해야 함을 질의하였으나, 귀 연합회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적 해석 대신 단순한 제도 개선(개정) 의견으로 간주하여 반려 답변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국제 표준(KS C IEC 61936-1)의 명확한 규정:
본 질의는 제도의 신설이나 임의 개정이 아닌 현행 국제 표준에 명시된 기술적 정의의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KS C IEC 61936-1 8.8.1(절연유 누설 및 지하수 보호) 조항에 따르면, 옥내기기 설비 시 절연유량 외에 화재보호시스템의 용수량을 고려해야 하며(8.8.1.2), 옥외설비의 경우 절연유량, 우수(우천 시 빗물) 및 화재보호시스템의 용수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연·강제 배수가 가능해야 합니다(8.8.1.3).
또한, CIGRE Technical Brochure 537 등 국제 기술 지침에서는 비중 차이(물 > 절연유)를 이용해 상층부의 기름과 하부의 물을 분리하는 '오일/물 분리기(Oil-Water Separator)'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식 질의 내용
본 내용은 개정 건의가 아닌 현행 KEC 311.7에 적용되는 용어의 기술적 정합성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 질의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KEC 311.7에서 언급되는 '유수분리장치'는 단순한 '흐르는 물을 분리하는 장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KS C IEC 61936-1 및 국제 기술 기준(CIGRE 등)에 부합하는 '절연유와 물(우수 및 소화용수)의 혼합물에서 비중 차이를 이용해 기름을 포집하고 물을 배출하는 유수(油水)분리기'를 의미하는지 그 기술적 정의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외 변압기 등 절연유 누설 보호 설비 설계 시, 우수와 소화용수가 절연유와 혼입되는 환경을 전제할 때 해당 장치가 오일-워터 세퍼레이터(Oil-Water Separator)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현행 KEC 체계에 부합하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에서의 “흐르는 물”은 KS C IEC 에서의 fluid를 직역한 표현이나, KEC 311.7의 3“마”(2) 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 표준의 fluid를 기름이 섞인 물 의 의미인 油水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기의 절연유가 외부로 배출되는 과정은 분명 흐르는 상태이므로 KEC 에서 “흐르는 물”의 표현이 위 조항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해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의 1).
3. 귀하의 두번째 질의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KEC의 내용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연합회 전기상담실 게시판은 KEC의 개별조항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며 개인의 의견을 접수하는 장소가 아니니 귀하의 의견은 별도의 절차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