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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 [11004] KEC 203.2 관련 도면(그림 203.2-1, 그림 203.2-5 등) 내 용어 표기의 법적 정의 및 해석 재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1. 질의 배경 및 현황
KEC 112(용어 정의):
'계통접지'는 변압기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보호접지'는 기기 외함 등을 보호도체로 연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면 표기 상의 괴리:
KEC 203.2 관련 도면(그림 203.2-1, 그림 203.2-5 등) 하단에는 KEC 112의 정의에 존재하지 않는 '전원측 접지', '배전 접지' 등의 임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보호도체(PE) 또는 PEN 도체의 추가 접지 구간까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접지도체를 통한 계통접지'로 포괄되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장 혼선:
법령의 최상위 기준이 되는 '용어 정의'와 실제 '도면 표기'가 상충하여, 실무 설계 및 감리 현장에서 법적 적합성 판단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공식 질의 내용
본 민원은 제도의 신설이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가 아니라,
현행 KEC 조문과 도면 표기 간의 법적·기술적 정합성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질의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KEC 도면 상에 표기된 '전원측 접지'와 '배전 접지'는 KEC 112에서 정의하는 공식 용어 중 각각 무엇에 대응하는지, 법정 용어와의 매칭 관계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TN 계통 등에서 보호도체(PE) 또는 PEN 도체에 시행하는 '추가 접지(Additional grounding)' 구간을 '계통접지'로 묶어 표현한 기술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와 선로 상의 추가 접지를 동일한 '계통접지'로 보는 것인지 여부)
셋째, 현장 기술자가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할 때 KEC 112의 표준 정의와 도면의 표기가 서로 다를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하여 법적 준거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에서 언급된 모든 용어나 단어에 대해 KEC 112 (용어 정의) 부분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KEC 그림 203.2-1 에서의 “전원측접지”나 “배전접지”는 그림에서와 같이 각각 전원설비(변압기 등)의 중성점 접지 및 그 중성점에 연결된 보호도체(PE) 접지를 의미합니다. 즉, 그림에서의 용어는 그림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질의 1).
3. KEC 203.2 에서의 “추가 접지”란 특별한 의미라기 보다 이 조항 그림에서 표현된 접지 이외의 안전이나 기타 다른 목적의 추가 접지를 의미합니다. (질의 2).
4. KEC 112 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과 KEC의 도면 표기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KEC 의 그림 및 내용의 모든 용어나 단어를 「용어 정의」부분에서 다룰 수 없을 뿐 입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