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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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7] 피뢰설비 등급(레벨) 확인서 작성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피뢰설비 등급(레벨)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식에 보면 피뢰설비 책임점검자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됩니다로 되어있는데
2호 3호에 해당하는자는 피뢰설비 책임점검자로 불가한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설비 사용전 안점점검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